농지법에 규정된 농막과 연계되는 용어의 정의
'농지'라 함은...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
-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3년이상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한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간이액비저장조 등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한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지법 2조에 근거한 농림식품부 농막의 설치규정의 이해
1. 농막 설치규정
- 20평방미터(6평) 이하이어야 한다.- 가스 ,전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규제의 목적은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막고자 함이다.
2.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 참고사항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됨)
전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 및 취사, 점등에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태양전지판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더더욱 좋구요)
상수도 : 약수를 끌어다 호스로 연결하여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며
(상수도는 관을 통하여 끌어야 하므로 안됨)
취침 : 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잠시 휴식(피로를 풀기 위하여 취침)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컨테이너 사용 및 설명을 한다면 주택용이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임
(찌질이들이 포진한 까다로운곳 은 통하지 않음. 주민의 신고도 한몫을 함)
3. 컨테이너를 주택(거주의 목적)용으로 사용하면 - 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아닐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탈도 없을 것임.
☆ 전력에 관하여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담당공무원이 적용하는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은 아래와같습니다
(농림부 농지 51301-964. 1998. 8. 27.)
1.농지법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의 부지" 는 농지로 규정(동법 제 2조 제1호 나목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3항 제2호)하여,
기존의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당하는 경 우에는 이를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함.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것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등,
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 제곱미터(6평)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위주로 융통성있게 확대해석하여 편의를 도모한다면
1) 농막을 설치하고 텃밭을 가꾸는 행위는 농업생산활동임 303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민의 자격을 구비하게 됨
2) 상시거주가 아닌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농사와 관계되는 호미나 비닐등의 보관 등
사용목적이 뚜렷함
3) 바닥면적 6평이면 충분한 한가족의 생활공간이 됨
(더 크면 비용만 많이 들고, 추후 완전 거주시는 전용하여 크게 지면 됨)
4) 전기가설은 못하지만 시골밤의 등잔생활도 얼마나 운치가 있나
자가 발전이나 인근 전기 임시 가설은 무관함
-가스문제는 부르스타, 엘피지 등으로 해결됨
-식수는 수도관 연결인데 농사용으로 관정을 심을 수도 있고
약수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최근 관련규정 변경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 1월 그 동안 설치가 불허되었던 농막에 전기,가스,수도의 설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농막은 20m2 이하(6평)의 이동식 건물로써 농사에 필요한 종자및 농기구를 보관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의
목적을 가진 가건물이었다
그 동안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판넬등으로 지어 편법으로 전기등을 끌어 반 주거용및 별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합법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에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설치되어 법 취지에 반해 남용 돨 소지도 있으나 주말 농장을 운영하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숙소가 해결되어 좋은 소식임엔 틀림이없어 보인다
벌써 20m2(6평)이하로 만들어진 소형 이동식 주택이 1000만원대에 개발되어 성업 중이다
단 정화조 시설은 불허되는 관계로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은 감수해야한다
우리 곧은터 회원이신 율이리(철원)님이 올리신글입니다.
농막 신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셔서 제가 한 방법을 올려봅니다.
먼저 제 카페에 있는 글을 복사한거라 존칭 사용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집에서 농지가 너무 멀어서 각종 농자재및 준비물등을 매번 차로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농막을 설치하기로했다.
시간이 좀더 많았으면 나름 멋지게 직접 지었을텐데.....
일단 비를 피하고 튼튼한 컨테이너로 정하고 .......
3*6 컨테이너라서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관련 법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또한 외지인인 내가 맘에 안들어 민원이라도 제기하면 나중에 철거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 그냥 신고후 사용하기로 했다.
농막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것도 없다.
허나 나처럼 직장이 서울이고 평일에는 철원까지 갈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거나
해서 가야하는데 이것 역시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니
이곳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여 직접 신청해 보았으나...
나름 인터넷좀 한다는 나도 어렵기만 하더군 ㅡ.,ㅡ
결국 어찌어찌 하여 수수료 9,000원을 내고 하긴 했는데, 첨부서류를 첨부 안하고 올려 버렸다.
젝일!
세움터 상담원에게 전화해서 보완하려고 하니 거기 직원들도 어리버리....
짜증나서 취소하려니 수수료 9,000원 환불 안된단다. 도.둑.놈.들.....
자~ 여기서 포기하긴 이르고 다시 철원읍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니 확인후 접수는 됐는데
첨부 서류가 없다며 우편으로 보내주던지, 직접 전달해 달라고 한다. 오케바리~
비록 2번 일을 하지만 어차피 처음하는 일에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한다.
4시간을 세움터와 싸워준 곰팅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간단하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①먼저 농막을 설치하기전 1주일 전에 신고한다.
가설물축조 신고서 양식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취하거나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훔쳐온다.
(첨부서류:지적도,평면도,부동산등기부등본,접수비용-9천원)
작성하는데 어려운게 아무것도 없다.
② 다음으로 평면도,옆면도,정면도....
대충 그리고 치수만 정확히 넣어주면 된다.
③다음은 위치도....
여기도 지적도에 농막을 설치할 곳을 간단하게 표시하고, 이웃 경계선과의 거리를 1.5M이상 표시해
주면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본인 소유인지를 확인)만 첨부해서 9천원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접수하면 1주일 정도 지난후 허가서가 발급되고 세금(6만원정도?)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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