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 밭농업직불제 직불금 지급이 예정된 가운데 올해 신청면적의 30%는 직불금을 못 받게 될 전망이다.
밭농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청자격이 안 되는데도 직불금을 신청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7~10월 4개월간 전국에서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8만1,000㏊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이행점검)한 결과 신청면적의 30%(2만4,500㏊)는 정부가 정한 직불금 신청자격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번 밭농업직불제 현장실사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해 친환경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등 다른 직불제와의 중복수령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 뒤 조만간 지급대상을 최종 확정, 이달중 농가에 밭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부적격 신청 사례 중 가장 많던 유형은 면적과 품목이 실경작정보와 불일치한 경우로, 전체 지급대상 제외면적의 78%(1만9,000㏊)로 나타났다.
예컨대 농가의 신청면적은 정부가 규정한 최소 면적기준 10a(1,000㎡)를 충족했지만 농관원 조사 결과 실제 대상 작물이 재배된 면적은 이 기준에 미달해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또 신청농가의 실제 재배품목이 밭농업직불제 19개 대상품목(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조·수수·옥수수·메밀·기타잡곡·콩·팥·녹두·기타두류·사료작물·참깨·땅콩·고추·마늘)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작물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아무런 작물도 심지 않고 휴경한 사례가 16%(4,000㏊)를 차지했고, 폐경한 경우도 6%(1,500㏊)가 있었다. 또 일부에서는 묘지와 주차장 등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밭농업직불금 신청에서 부적격 사례가 많이 나온 것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덜 돼 일부 농가들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보완대책의 하나로 갑작스럽게 도입이 결정되면서 사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서둘러 진행되는 바람에 대상품목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특히 대상품목을 19개로 한정한 것을 두고 양파·대파·쪽파·감자·고구마·들깨 등 유사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대상 지목을 공부상 밭으로 제한해 실제 밭으로 많이 활용되는 임야지가 제외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런 논란 속에 일부 농가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신청자격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지 않고 신청을 서두르다 보니 부적격 사례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직불금 신청 접수 전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농가들이 혼선을 겪거나, 신청자격이 안 되는데도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폐경 후 농지를 타 용도로 이용하는 등 밭농업직불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필지까지 직불금 신청을 한 경우는 고의성도 의심되는 만큼 선의의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부적격 판정된 필지들은 대부분 제도를 잘 몰라 생긴 일이지만 극히 일부는 부정수령 의도가 엿보인다”며 “내년부터는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아울러 제도 시행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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