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1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수도권소재 법인ㆍ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ㆍ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두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성은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합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기저당담보주택은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아 집이 두 채가 될 때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망해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1주택만 위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어촌 주택을 포함해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ㆍ면지역(읍지역의 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03.8.1~08.12.31 기간 중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대지660㎡, 건물 150㎡이나, 취득시 기준시가 1억5천만원 이하)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 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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