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과의 현금거래 소득공제 인정 |
- 9.1부터 발급내역 현금영수증 홈피서 확인 |
올 상반기 변호사ㆍ세무사 등 15개 전문직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 의 : 전자세원과 김한경 사무관(397-7586) |
게시일 2008-08-28 16: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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