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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과의 현금거래 소득공제 인정

반딧불이(죽장) 2008. 9. 2. 08:41

전문직과의 현금거래 소득공제 인정
- 9.1부터 발급내역 현금영수증 홈피서 확인

올 상반기 변호사ㆍ세무사 등 15개 전문직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본인 거래분에 한해 전문직과의 현금영수증 인증(발급)내역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회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9월 15일까지 거래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때 전문직 사업자들로부터 현금영수증 미교부 거래내역을 수입금액 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거래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증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전문직 사업자들이 수임료 등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세 신고에 따른 별도의 개별명세 제출의무가 없어진다면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 많은 소비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 : 전자세원과 김한경 사무관(397-7586)

게시일 2008-08-28 16: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