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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반딧불이(죽장) 2008. 10. 1. 12:58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났다’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 불평을 합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항 등에 의해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적자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러 사업자 갑이 2006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했고 소득세를 2천5백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한 경우, 2007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2천5백만원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며 4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1억원에서 4천만원을 뺀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이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07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봐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