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한 세금상식 ⑴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등록시 세금감면 토지 등 부동산의 보유와 처분에 따른 세금문제는 어렵고 복잡하게 여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농업인의 경우는 별도의 세금 경감 및 감면조항이 있어 알아두면 유익하다. 농지의 보유·매매·증여·상속을 비롯해 영농자재 구입,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세금 감면 내용을 살펴본다.
- 직접 경작땐 취득·등록세 50% 감면
◆농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경감=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현물출자·건축 등 유·무상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부세액에 대해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록세(지방교육세 부가)를 해당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경농민’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한다(※취득세=취득가액의 2%,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 등록세=취득가액의 0.3~2%,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에 거주하고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을 말한다.
- 농지 상속받아 자경땐 취득세 완전면제
◆자경농민이 취득세·등록세 경감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취득세가 비과세 되고 등록세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경농민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등록세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50%를 경감받게 돼 0.15%가 적용된다.(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율 농지는 90.3%, 농지 이외 0.8%)
- 농지 교환·분합해도 취득·등록세 면제
◆농지의 교환·분합=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맞바꾸거나 자기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농지의 일부를 자기 소유로 하는 행위, 이른바 농지의 교환·분합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농지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한다.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수용 또는 매수된 농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농지가 수용·매수되어 이를 대체할 농지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경작거리 내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 버섯재배사·축사, 취득·등록세 50% 경감
◆농지 외의 시설 등을 취득할 때=농업용 창고,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등 시설은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하고, 농기계류는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농업용 관정시설은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한다.
농업인을 위한 세금상식 ⑵ 자경 개인소유 농촌지역 농지, 재산세만 0.07% 부과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에는 세금이 따른다. 1차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매년 6월1일 현재를 기점으로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세율(0.07%)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경농지는 재산세만 낸다=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전·답·과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된다. 단 ①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개인소유 농지일 것 ②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이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농사짓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농지, 농촌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농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조건 갖춘 목장용지·임야=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의 경우 일정 기준면적 범위 내에서 세금을 우대해준다. 임야도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나, 종중이 소유한 임야,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임야면 보유세 우대 조건에 해당된다.
◆종중소유나 개인 명의 농지·임야=실제로는 종중소유의 농지나 임야지만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는 종중의 재산대장 등 종중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매년 6월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고하면 종중 토지로 인정돼 최저세율(0.07%)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업인을 위한 세금상식 ⑶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물려주면 증여세 감면 농지에 한정 … 주택·대지는 제외 자녀가 5년내 처분땐 세금 추징
농민이 농사짓는 자녀에게 논이나 밭·과수원 등의 농지나 초지 또는 산림지를 증여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감면한다. 세금을 감면해주는 농지의 규모가 있으며, 5년간 합산해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중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격=자경농민은 첫째,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며 둘째,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
영농자녀 역시 첫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둘째, 증여받은 날 현재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은 날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셋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한다.
◆3개월 이내 감면 신청=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한다. ‘증여농지 등의 세액감면 신청서’를 비롯한 영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갖춰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3개월 내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해주지 않으니 유의한다.
◆주택과 대지는 감면 제외=영농자녀라 할지라도 증여세 감면은 농지 등에 한정한다.
따라서 주택과 대지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이나 대지 등은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증여세의 추징=농지 등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가 이를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면받은 세금과 이자 상당 가산세를 포함해 증여세가 추징된다.
다만 영농자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거나, 질병이나 군입대, 선거에 의한 공직 취업 등의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되지 않는다.
또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더라도, 일반 경우와 다르게 증여세 감면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업인을 위한 세금상식 ⑷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년간 합산하여 1억원까지 감면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에도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또 농막이나 퇴비사·양수장·수로 등도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8년 자경기간의 계산=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실제 보유기간 중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한다. 단, 휴경·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 기간은 농지 보유 기간에서 제외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일 이후의 경작기간만 계산한다.
◆감면 방법=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이듬해 5월1~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와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대토의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은 5년간 합산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예외사항=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3년 이상 자경’으로 기간이 단축된다.
또 10년 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세 이상 69세 이하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을 위의 기관에 매도·이양하는 농지도 해당된다.
◆감면 예외 농지=8년 이상 자경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의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 시 종전에는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중과됐으나, 2008년 1월1일 이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처 : 농민신문.....을 읽다가 도움이 될거 같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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