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혜택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확대시행 안내
-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던 다자녀 50% 감면 헤택이 2010년 6월 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5일부터 출고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 대상 :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자녀 포함 / 입양자녀 제외)☞ 혜택 : - 일반승용차 (5인승 이하) 140만원 한도 면제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기간 : 2010년 7월 5일 출고차량 ~ 2012년 12월 31일 등록차량 까지 카톡에서 금일 부터 다자녀 감면을 선택하면 7월 5일 이후 출고/등록 기준(확...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말이★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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