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농업경영체 등록변경
협조사항 발췌 하였어요
1.중요요점은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3년이군요
-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 사전안내 문자.우편으로 공지
- 유효기간 내 농관원 사무소 방문 또는 콜센터 1644 - 8778 변경신청
- 경영체 유효기간 경과 말소 이후에는
세제 및 정책지원 혜택(농업용면세.농업인 건강보험등)
받을수 없음,
- 반딧불이 농원은 2022년 4월 8일 변경 신고로 3년 경과 2025년 4월
7일까지 유효기간 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