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에 관한 모든 것
구 분 |
일정 |
주요 내용 |
참 고 |
대상 |
연말정산
정보 확인 |
1월 초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
회사/
근로자 |
소득공제
증빙자료
수집 |
1.11~27 |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
ㆍ학원비, 보육비, 안경구입비, 기부금 등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1.15일~) |
첫날(1.15일)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방문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우니 2~3일 후부터 이용 |
근로자 |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
1.25~2.5 |
▫ 소득공제 증빙자료 함께 제출
▫ 추가 작성 서류
ㆍ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ㆍ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ㆍ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
근로자
⇩
회사 |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
1.25~2.20 |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 등 검토
▫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등 회사에 제출 |
회사는 누락한 증빙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
회사
⇩
근로자 |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 |
~2월말 |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
회사
⇩
근로자 |
지급명세서 제출 |
~3.10 |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
ㆍ「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
기부금명세서 : 50만원 이상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 : 200만원 이상 근로자 |
회사
⇩
국세청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3월말 |
▫ 회사는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3.10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유의 |
(세무서)
⇩
회사
⇩
근로자 |
※ 위의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국세청에서 제공할 예정인「2009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표」입니다.
업무 내용 |
일정 |
▫ 「110콜센터」 연말정산 상담 개시 |
'09.11.17 |
▫ 교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연말정산 교실」 운영 |
'09.11.23~'09.12.15 |
▫ 「’0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보도자료 배부 |
'09.11.27 |
▫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 발간 |
'09.12.10 |
▫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실무교육*(안내책자 배부) |
'09.12.21~'10.1.15 |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개시 |
'09.12.21 |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 |
'09.12.21 |
▫ 맨투맨상담 서비스 제공 |
'09.12.21~'10.3.10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
'10.1.15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연간합산 제출 |
'10.2.1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환급신청 포함**) |
'10.2.16~'1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