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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반딧불이(죽장) 2009. 12. 21. 13:49

한눈에 보는 2009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 세율

12백만원 이하 :  8%

46백만원 이하 : 17%

88백만원 이하 : 26%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2%p ↓)

46백만원 이하 : 16% (1%p ↓)

88백만원 이하 : 25%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축소)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추가*  

 

* 6개월 이상 위탁아동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연령 요건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좌동>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② 70세 이상 : 1인당 150만원

① 65~69세 : <폐지>

②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 만 6세 이하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추가>
부양가족(본인 등 제외)의료비 공제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미용․성형수술비 등의료비 공제 ’08.12.31일까지 ’09.12.31일까지
교육비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생 1인당 200만원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1인당 900만원
공제비용

<추가>

중ㆍ고교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100만원씩 공제 <폐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요건 거치기간 3년 이하 <규정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추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09.12월 확정 예정)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에 대해소득공제 (한도 48만원)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월 150만원
장기주식형펀드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좌동>
장기주택마련저축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09.12월 확정 예정)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09년 말까지 가입하고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17% 15%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신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

http://blog.naver.com/ntscafe/

 

    

 

 

2009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에 관한 모든 것

 

구 분

일정

주요 내용

참 고

대상

연말정산

정보 확인

1월 초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회사/

근로자

소득공제

증빙자료

수집

1.11~27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

ㆍ학원비, 보육비, 안경구입비, 기부금 등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1.15일~)

첫날(1.15일)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방문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우니 2~3일 후부터 이용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1.25~2.5

▫ 소득공제 증빙자료 함께 제출

▫ 추가 작성 서류

ㆍ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ㆍ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ㆍ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

회사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1.25~2.20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 등 검토

▫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등 회사에 제출

회사는 누락한 증빙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회사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

~2월말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회사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3.10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

ㆍ「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기부금명세서 : 50만원 이상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 : 200만원 이상 근로자

회사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3월말

▫ 회사는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3.10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유의

(세무서)

회사

근로자

※ 위의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국세청에서 제공할 예정인「2009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표」입니다.

 

업무 내용

일정

▫ 「110콜센터」 연말정산 상담 개시

'09.11.17

▫ 교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연말정산 교실」 운영

'09.11.23~'09.12.15

▫ 「’0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보도자료 배부

'09.11.27

▫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 발간

'09.12.10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실무교육*(안내책자 배부)

'09.12.21~'10.1.15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개시

'09.12.21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

'09.12.21

▫ 맨투맨상담 서비스 제공

'09.12.21~'10.3.10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10.1.15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연간합산 제출

'10.2.1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환급신청 포함**)

'10.2.16~'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