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좋은 절세전략 | |
이자를 나눠받는 것도 절세 방법이에요! | |
예금ㆍ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합니다. 예를 들어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년도와 둘째년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원천징수세액 : 4,200,000원(30,000,000×14%) ◎ 3년치 합계액 : 12,600,000원 ◎ 총부담세액 : 19,238,000원 = (50,000,000+50,000,000-4,600,000)×35%-13,140,000=20,250,000원 ◎ 원천징수세액 : 5,600,000원(40,000,000×14%) ◎ 총부담세액 : 25,8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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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8-08-18 10:3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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