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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나눠받는 것도 절세 방법이에요!

반딧불이(죽장) 2008. 8. 19. 19:28
기분좋은 절세전략
이자를 나눠받는 것도 절세 방법이에요!

예금ㆍ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합니다. 예를 들어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년도와 둘째년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금융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을 합산해 4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집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됩니다.

조동팔씨의 2008년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5천만원이고 연간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

◎ 종합소득 = (50,000,000-4,600,000)×17%-1,080,000=6,638,000원

◎ 원천징수세액 : 4,200,000원(30,000,000×14%)

◎ 3년치 합계액 : 12,600,000원

◎ 총부담세액 : 19,238,000원

2)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

◎ 종합소득세

= (50,000,000+50,000,000-4,600,000)×35%-13,140,000=20,250,000원

◎ 원천징수세액 : 5,600,000원(40,000,000×14%)

◎ 총부담세액 : 25,850,000원

이 사례의 경우는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경우보다 약 661만원 정도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에 지급받는 이자가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눠 받는 것도 절세의 한방법입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게시일 2008-08-18 10:37:00.0